정부 법령과학·방송·통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및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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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
| 4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 5 | <신 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1. 공공기관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 <삭 제> |
| 10 |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8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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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1월 1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및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78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를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7조의2제2호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의무에 관하여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3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의무에 관하여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