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교육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9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 3 |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①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2.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2.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4 | <신 설> | 제31조의3(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9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교육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784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를 "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로 한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①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
2.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4호,2026.10.27>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