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국방·외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ㆍ배회(排徊) 및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선(停船)ㆍ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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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외교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6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ㆍ배회(排徊) 및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선(停船)ㆍ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6호,202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