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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 2 | 제13조(소환 등)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소환 등)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 | ④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7 |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9 | ⑤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⑤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1 |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3 | <신 설> |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4 | <신 설> |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
| 15 | <신 설>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8 | 제21조(일시귀국) ① ∼ ④ (생 략) | 제21조(일시귀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외교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를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 외무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등을 따로"를 "등 세부 사항을"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연 1회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제6항 중 "연 1회 또는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한 기간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한 기간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