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복지·건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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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1.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4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인구정책의 수립 및 개발
5
3. 삭제
3.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ㆍ협조
6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4. 인구정책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8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 (생  략)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9
7의2. ∼ 43. (생  략)
7의2. ∼ 43. (현행과 같음)
10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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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8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8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저출산ㆍ고령화"를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3.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ㆍ협조
별표 4 중 총계 "902"를 "911"로 하고, 일반직 계 "892"를 "9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59"를 "868"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85"  alt="img17076308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91"  alt="img170763091" >
[별표 5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8호,202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