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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신  설>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우대지수(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9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8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우대지수(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9호,202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