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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재산 공개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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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1. 협의 요청 내용2. 협의 기한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 2 | <신 설> |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3 | <신 설> |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2. 전자투표를 할 기간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총회일 전날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 위임 증명 문서의 제출 기한은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⑤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동일한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
| 4 |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6. 예산 집행 현황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10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1. 직전 회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액의 합이 200억원 이상일 것2. 직전 회계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 5 | <신 설> | 제51조의4(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② 법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6. 예산 집행 현황③ 법 제106조제8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④ 법 제106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
| 6 | <신 설> |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 7 | <신 설> |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
| 8 | <신 설> |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춰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회원과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1.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2. 전자총회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3. 제4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4. 그 밖에 전자총회 참석에 필요한 사항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총회의 참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전자총회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
| 9 | <신 설> |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가.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공직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본다.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신 설> |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용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취득한 내용으로 한다. |
| 11 | <신 설> |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통보받은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
| 12 |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3조(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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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1월 1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10월 29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0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월 1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재산 공개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인 내용의 직권 변경 전의 협의 절차(안 제49조의2 신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협의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안 제49조의3 신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신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이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하려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인터넷 주소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전자총회의 개최(안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 신설)
1) 전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정함.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전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한 회원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등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등(안 제51조의8 신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소속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ㆍ방법(안 제51조의10 신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해당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안 제53조 및 별표 2)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790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협의 절차) ①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자는 법 제105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개시한 경우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의4(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총회일 전날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 위임 증명 문서의 제출 기한은 전자투표가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등급이 동일한 회원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51조의3을 제51조의4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4(종전의 제5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6조제7항"을 "법 제10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7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2호"로,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6조제7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7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6조의2"를 "법 제10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3(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10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직전 회계연도의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액의 합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직전 회계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제51조의5부터 제5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5(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제 운영기준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급제 운영기준을 가입기간, 사용료 분배금 등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며, 등급별 인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51조의6(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법 제10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춰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회원과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총회일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2. 전자총회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
3. 제4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방식
4. 그 밖에 전자총회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전자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총회의 참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전자총회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전자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가.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공직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소속기관장"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본다.
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용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취득한 내용으로 한다.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한 재산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통보받은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정지"를 각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1만8천분의 1"을 각각 "6천분의 1"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199" alt="img17076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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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87" alt="img17076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3089" alt="img170763089" >
[별표 2]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을 해야 한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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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0호,2026.10.27>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