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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한눈에

무엇이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2일공포됐어요
  2. 10월 22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공포번호 0002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4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을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