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공포됐어요
- 10월 22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공포번호 0002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 중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유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4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을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