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법·재판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

한눈에

무엇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3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3일공포됐어요
  2.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법무부, 재외동포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무부령 · 공포번호 0117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ㆍ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73호
⊙외교부령 제16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외교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7호,2026.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