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법·재판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3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3일공포됐어요
-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법무부, 재외동포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무부령 · 공포번호 0117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ㆍ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73호
⊙외교부령 제16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외교부장관 (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7호,2026.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