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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한눈에

무엇이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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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2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3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5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7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8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2. 구비서류의 명칭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② 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삭  제>
9
제7조(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사무총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삭  제>
10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11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2
<신  설>
제11조의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2. 음성인식3. 영상인식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14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17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9
<신  설>
제32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공 요구를 받는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와 종료 시점②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신  설>
제3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 또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1
<신  설>
제36조의3(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2.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목표 수준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2
<신  설>
제3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사무총장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사무총장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분류된 정보시스템 등급 및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장애상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결과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3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생  략)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3일공포됐어요
  2.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번호 00670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이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여, 제명 중 초기 단계의 표현인 ‘전자화촉진’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뜻하는 ‘전자적 처리’로 변경
  나. 「전자정부법」 중 민원처리 관련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개정, 제6조~제8조 삭제, 제9조 및 제13조 개정)
  다.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명시(제11조의2 신설)
  라.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요구방법 등 절차 신설(제32조의2 신설)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신설(제36조의2 신설)
  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 마련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 규정(제36조의3 신설)
  사.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상황 관리체계 마련 및 장애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명시(제36조의4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을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활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4조,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인이"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인"을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민원사항 등의 공표"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사항 등의"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을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민원의"를 "전자적 행정서비스의"로, "민원인이"를 "이용자가"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을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등의 본인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인으로부터"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부터"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이하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와 종료 시점
  ② 본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 또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6조의3(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2.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목표 수준
  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사무총장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사무총장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분류된 정보시스템 등급 및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장애상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법 제56조의5제4항에 따라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사후관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결과
  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
  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70호,202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