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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타법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한눈에

무엇이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3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증관리센터 또는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증관리센터 또는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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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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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4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② (생  략)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10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3일공포됐어요
  2.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타법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번호 00670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이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여, 제명 중 초기 단계의 표현인 ‘전자화촉진’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뜻하는 ‘전자적 처리’로 변경
  나. 「전자정부법」 중 민원처리 관련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개정, 제6조~제8조 삭제, 제9조 및 제13조 개정)
  다.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명시(제11조의2 신설)
  라.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요구방법 등 절차 신설(제32조의2 신설)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신설(제36조의2 신설)
  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 마련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 규정(제36조의3 신설)
  사.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상황 관리체계 마련 및 장애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명시(제36조의4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0호(2026.10.23)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670호,202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