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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한눈에

무엇이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88호, 2026.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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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5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1.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7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8
4. 삭제
4.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ㆍ협조
9
5. 삭  제
10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 인구전략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1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6의2. 인구정책 관련 언론 모니터링
12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3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8. 인구정책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15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 (생  략)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4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4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16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7
⑧ ∼ <22> (생  략)
⑧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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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01205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88호, 2026.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인구정책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을 "인구전략기본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중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각각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4.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ㆍ협조
별표 2 중 총계 "902"를 "911"로 하고, 일반직 계 "892"를 "901"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4"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를 "305"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5"를 "89"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6"을 "4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905"를 "914"로 하고, 일반직 계 "895"를 "904"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4"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2"를 "305"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4"를 "9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9"를 "50"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86295"  alt="img170886295" >
</img>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86301"  alt="img17088630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5호,202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