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국방·외교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주재무관)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주재무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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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대표부 및 총영사관을 말한다. |
| 4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5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후단 신설>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은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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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방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공포번호 0123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주재무관)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주재무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34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대표부 및 총영사관"으로 한다.
제1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을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은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34호,202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