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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아이·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한눈에

무엇이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9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5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삭  제>
6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7
<신  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8
<신  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9
<신  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0
<신  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9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6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성평등가족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번호 0001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1쪽의 ③가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3"  alt="img170851683"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9"  alt="img170851699" >
</img>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작성방법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만 해당합니다)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3쪽의 안내사항란 제1호 중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를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사망ㆍ실종ㆍ혼인한 경우 등
별지 제10호서식의 [  ] 적합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  ] 대상제외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7.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호 중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91"  alt="img170851491" >
</img>
별지 제12호서식의 [  ] 중지란의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이의신청 안내란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안내사항란 제2호 중 "결정사항"을 "처분"으로, "결정을"을 "통지서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8호,2026.10.26>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