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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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6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 8 |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4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9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 |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2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1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지정 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1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정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6 |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그 밖에 지정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7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정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0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
| 23 | 1. 인증사업자 | 1. 지정사업자 |
| 24 | 2. 인증사업장 소재지 | 2. 지정사업장 소재지 |
| 25 | 3. 인증사업장 규모 | 3. 지정사업장 규모 |
| 26 | 4. 인증사업장 명칭 | 4. 지정사업장 명칭 |
| 27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
| 29 |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 2.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
| 30 |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1 | 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지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3 |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9조(지정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34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제20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지정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35 |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 1. 정기조사: 매년 지정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
| 36 |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특정 지정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
| 37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지정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38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지정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
| 40 |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제14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41 |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
| 42 |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 4. 지정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
| 4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45 |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① (생 략) | 제21조(지정심사 서류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
| 48 |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 가. 지정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
| 49 |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 나. 지정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
| 51 |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
| 52 |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2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5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 54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6 | 5. 인증업무 규정 | 5. 지정업무 규정 |
| 5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59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1.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 61 |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 3. 지정업무의 범위 및 지정업무 규정 |
| 62 |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4. 지정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 6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64 |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그 밖에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실태조사) ① (생 략) | 제3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2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6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 50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5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0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6일공포됐어요
- 10월 26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0079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인증심사계획"을 "지정 심사계획"으로, "인증심사의"를 "지정 심사의"로, "인증심사를"을 "지정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증심사"를 각각 "지정 심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증 재심사를"을 "지정 재심사를"로,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지정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을 "(지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 변경신고서"를 "지정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사업자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인증을"을 "변경지정을"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변경인증 신청서"를 "변경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증"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한다.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갱신)"을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장 조사"를 "지정사업장 조사"로, "인증사업장 방문"을 "지정사업장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22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지정기관 지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으로"를 "지정기관으로"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지정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업무의"를 "지정업무의"로, "인증업무 규정"을 "지정업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07" alt="img170851407" >
1. 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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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라목 중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증기관명"을 "지정기관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89" alt="img170851489"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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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5" alt="img170851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7" alt="img170851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9" alt="img170851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1" alt="img170851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3" alt="img170851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5" alt="img170851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7" alt="img170851697"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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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8호,202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