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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한눈에

무엇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6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8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지정 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정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그 밖에 지정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23
1. 인증사업자
1. 지정사업자
24
2. 인증사업장 소재지
2. 지정사업장 소재지
25
3. 인증사업장 규모
3. 지정사업장 규모
26
4. 인증사업장 명칭
4. 지정사업장 명칭
27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29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30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1
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지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지정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4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20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지정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5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1. 정기조사: 매년 지정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36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지정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3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지정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8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지정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40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14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1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2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4. 지정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4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5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① (생  략)
제21조(지정심사 서류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48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가. 지정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49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나. 지정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51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52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54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5. 인증업무 규정
5. 지정업무 규정
5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59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1.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61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3. 지정업무의 범위 및 지정업무 규정
62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지정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6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64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그 밖에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3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2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2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46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7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50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5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6일공포됐어요
  2. 10월 26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0079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인증심사계획"을 "지정 심사계획"으로, "인증심사의"를 "지정 심사의"로, "인증심사를"을 "지정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증심사"를 각각 "지정 심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증 재심사를"을 "지정 재심사를"로,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지정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을 "(지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 변경신고서"를 "지정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사업자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인증을"을 "변경지정을"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변경인증 신청서"를 "변경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증"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한다.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갱신)"을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장 조사"를 "지정사업장 조사"로, "인증사업장 방문"을 "지정사업장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22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지정기관 지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으로"를 "지정기관으로"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지정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업무의"를 "지정업무의"로, "인증업무 규정"을 "지정업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07"  alt="img170851407" >
  1. 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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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라목 중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증기관명"을 "지정기관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89"  alt="img170851489"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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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5"  alt="img170851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7"  alt="img170851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89"  alt="img170851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1"  alt="img170851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3"  alt="img170851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5"  alt="img170851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697"  alt="img170851697"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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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8호,202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