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홍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