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홍성군을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홍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