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5년 10월 1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