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장려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홍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