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5년 12월 19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