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3월 1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