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 김포시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김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4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2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