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5월 1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