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 조례예요. 8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 조례예요. 8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