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주군이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주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성주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1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