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해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김해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2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