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거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ㆍ정비하여 거창군의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거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