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2020.5.13.)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거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물품이나 안전설비 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거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9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