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 민선 9기 시정의 혁신과 대전환 기조에 따라 시정 현안 및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요내용 ◦ 부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제2조) - 경제부시장(종전 미래혁신부시장) - 경제정책, AI산업혁신, 시민경제 및 관광콘텐츠산업 관련 사무(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 도시공간계획, 도시기반시설, 주택건축 및 교통 관련 사무(경제부시장→행정부시장) ◦ 본청의 실ㆍ국ㆍ본부를 개편함(제2조부터 제21조까지) - 5실 4본부 16국 → 5실 2본부 18국 - 신설 . 인구청년정책국(제6조) . 시민생활국(제11조) . 시민경제국(제17조) . 해양수도전략실(제18조) - 조정 . 도시혁신균형실 → 도시공간계획실(제13조) . 도시계획국 → 도시기반시설국(제14조) . 교통혁신국 → 교통국(제15조) . 디지털경제실 → 경제정책실(제15조의2) . 첨단산업국ㆍ미래기술전략국 → AI산업혁신국(제16조) . 관광마이스국 → 관광콘텐츠산업국(제17조의2) . 신공항추진본부 → 신공항국(제19조) . 환경물정책실 → 기후환경국(제20조), 물정책국(제20조의2) - 폐지 . 청년산학국, 미래공간전략국, 미래디자인본부, 해양농수산국 -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제4조):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균형성장정책 및 데이터ㆍ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 인구청년정책국(제6조):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청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자치국(제10조): 교육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생활국(제11조): 시민협치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 . 도시공간계획실(제13조):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공간의 계획 수립ㆍ조정 및 도시계획의 검토ㆍ기획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도시기반시설국(제14조): 보행정책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등 . 교통국(제15조): 대중교통정책,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주차행정 등에 관한 사항, 버스행정에 관한 사항 등 . 경제정책실(제15조의2): 경제정책 및 일자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대학 및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AI산업혁신국(제16조): 산업정책ㆍ전략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시민경제국(제17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연대경제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등 . 관광콘텐츠산업국(제17조의2): 관광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관광콘텐츠에 관한 사항 . 해양수도전략실(제18조): 해양수도전략 수립, 해양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해운ㆍ항만 정책 총괄 및 항만물류 등에 관한 사항 등 . 기후환경국(제20조): 환경정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대응 총괄 등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물정책국(제20조의2): 물정책 및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 하수행정 및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0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