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 학생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6호)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의2)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정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32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