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 등이 어문규범에 맞게 공문서 등을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1항) 나. 공문서 작성 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2항)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