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