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및 조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라. 교직원 연수 및 위탁, 응급장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