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도ㆍ점검,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