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적용 범위를 규정함(제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마음건강 증진 사업, 위탁,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마음건강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