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제4조) ○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시설ㆍ설비 기준(제5조∼제6조) ○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제7조) ○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제8조∼제9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58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