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통학 여건 및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통학 지원대상을 규정함(제6조) 마. 안전교육,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전문가 자문, 통학차량 공동활용, 안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6조)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