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에 따라 울산광역시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 및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다. 운영위원 자격 기준 개선을 통한 적용 기준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 법령 조항 추가(제1조) 나.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마련(제6조) -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사항 등 마련(제7조) -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명시(제8조) 다. 위원의 자격 기준 명확화(제9조) 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정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33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