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에 관한 사항 신설(제2조제4호)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58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