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공립학교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학교 설치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학교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할 공식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나. 또한 학령인구 변동성 확대와 개발 사업 다양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와 학생배치계획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다. 따라서 학교 신설 계획을 심도있게 자문하는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인구통계, 주택 분야 등의 전문가가 다학제적인 검토를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 등을 자문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나.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 도시계획, 통계 분야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