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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유아 또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부담이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육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치원ㆍ유아 정의 신설 및 입학준비금 정의 개정 ○ 유치원 및 유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 ○ 유아에게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우선지원 대상 조정 ○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유아 또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밖의 우선지원 대상에 유아를 포함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1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