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ㆍ학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교육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조례의 제명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육재난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 나.교육재난의 정의 및 지원 대상 확대(제2조 및 제4조) -교육재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 다.교육재난에 따른 학업 지원 신설(제5조) -교육재난으로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하고,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정비(제6조)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시기ㆍ지급금액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교육재난 피해 조사 및 대응체계 마련(제7조 및 제8조)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 바.교육재난 지원사항 의회 보고 신설(제9조) -교육재난 지원 후 3개월 이내에 지원사항을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1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