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정이유] ○학교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함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 -석면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석면조사 제도를 정비함 -학교장이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석면건축물의 기준 규정을 삭제함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규정을 정비함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목적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 -모니터단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을 삭제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1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