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 o 학생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o 이에 예방교육 실시 주기 강화,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사무의 위탁 근거 정비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o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을 규정함(제5조) o 유해약물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강화함(제6조) o 예방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을 규정함(제7조) o 사무의 위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별 조항의 사무의 위탁 근거를 통합한 별도 조항을 신설함(제10조) o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5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