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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전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 검사와 하자보수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가.현행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제조ㆍ구매ㆍ설치계약에서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특히 물품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납품, 검수 이후 하자 발생 여부와 보수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책임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품질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다.이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설공사에서 물품계약까지 확대하고, 하자검사ㆍ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계약으로 확대함(제3조) 다.교육감의 하자관리 책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근거를 규정함(제4조) 라.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무화(제5조) 마.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함(제8조) 바.시설공사 및 물품계약의 하자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관리 및 공시 근거를 마련함(제9조) 사.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및 조치결과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61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