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61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