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중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의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1개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대체이전 하고자 함 다. 원도심 공동화, 도시개발 등 지역별 인구 불균형 및 과밀학급 또는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한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별표2) 나.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명문중학교를 신설함(별표13) 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정원중학교를 신설함(별표15) 라. 부산가람고등학교ㆍ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함(별표16) 마.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가락초등학교ㆍ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를 변경함(별표3, 별표8) 바.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함(별표16)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80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