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다자녀의 범위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등 교육비 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를 부산시 조례와 정합성을 맞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학생 자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제2조제1호 후단 신설)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80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