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가. 체육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최근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생활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편하게 입도록 정한 '생활복'을 교복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체육복 업체 사전 선정 시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및 교복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나. 체육복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제3조) 다. ‘착용시기 6개월 전 업체 선정’ 의무 규정 대상에서 체육복을 제외함으로써 각 학교가 현장 여건과 시기에 맞춰 체육복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함(제4조)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80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