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는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순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은 물론,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사용 후 배터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조성,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안전관리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서울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후 배터리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함(제2조) 나.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추가하여 산업육성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함(제4조) 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제5조) 라.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기반조성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 및 확충, 안전관리 및 성능 평가 지원 등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6조) 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제9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